근저당권 말소 등기하기

근저당권을 직접 말소 등기한 썰.

사연

얼마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조기상환 하였습니다. 대출해준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어떻게 할지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대출이 필요하면 그냥 둬도 되고 필요 없으면 말소하면 된다고 합니다. 말소시 비용은 4만원 가량 든다고. 별 필요 없을 것 같아 말소한다고 하였고 비용은 다음날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등기 정도는 직접 해도 될것 같았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 실컷 했는데 일단 이런데(?)라도 써먹어 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은행에 다시 연락을 해 직접 할테니 서류만 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 들러 해지증서위임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직접 등기를 등록했습니다.

준비하기

등기소에 가기 전에 몇 가지 준비를 해야합니다. 특별히 정해진 절차는 없지만 아래 순서로 하는게 조금 편할 것입니다.

  • 등기할 내용 작성하기 : 인터넷 등기소
    1.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규작성을 합니다.
    2. 등기유형은 근저당권말소를 선택해 줍니다.
    3. 부동산표시 는 등기 대상 부동산을 말합니다. 팝업 창에서 검색을 하고 선택해 줍니다.
    4. 등기원인 은 해지 연월일 은 대출을 상환한 날짜 입니다.
    5. 다음으로 말소해야 할 등기 를 입력합니다.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을구에 표시된 근저당권 중 말소할 등기의 순위번호를 확인해 입력합니다.
    6. 등기의무자 는 채권자 즉 은행 입니다. 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린 경우라면 그 사람이 되겠죠.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가 가지고 있으니 받아와서 입력해야 합니다. 나중에 입력해도 됩니다.
    7. 등기권리자 는 채무자 보통 부동산의 주인 입니다. 법률상으로는 근저당권설정권자 라고 하는데 담보로 제공한 권리(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에 따라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등기권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8. 신청인/대리인 은 대리인에게 맡길 경우 따로 작성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9. 수수료 등 : 말소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6천원 입니다.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가 함께 입력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므로 해당 물건이 위치한 지자체에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를 완료하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해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쪽으로 돌아와서 첨부서면에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를 선택해 줍니다. 등기수수료는 2천원이며 옆에 링크된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 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영수필확인서가 나오는데 이것도 출력해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10.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는 신청서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들을 체크해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지증서/위임장/등기필증/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를 하면 되는데..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11. 등록이 완료되면 신청서와 위임장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등기소에, 위임장은 은행에 가서 도장을 받아 등기소에 가져가면 됩니다. 여기서 선택을 해야합니다. 등기필정보 때문인데요. 신청서를 미리 출력하고 나중에 기입하거나, 은행에서 받은 등기필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한 뒤 신청서를 출력해도 됩니다. 편한걸로 하시면 됩니다.

서류 체크 리스트

  • 은행에서 받을 서류
    • [ ] 위임장 : 말소등기는 원래는 등기의무자가 하는게 맞지만 등기권리자인 내가 직접 하는것이므로 등기의무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을 완료하면 알맞은 양식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은행(등기의무자)에게 들고 가서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 [ ] 해지증서 : 이건 따로 작성해서 마찬가지로 은행에 들고가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양식은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어떤 부동산에 어느 등기를 해지하는 것이며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정보가 함께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 [ ] 근저당권 등기필 정보 : 등기의무자 즉 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와야 합니다.
  • 나머지 서류
    • [ ]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 인터넷 등기소에서 작성을 완료하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 [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지자체에 납부하면 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 ] 등기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인터넷등기소 해당 칸 옆에 위치한 링크를 통해 전자납부시스템에서 납부해도 되고 등기소에 위치한 은행에 가서 내도 됩니다. 말소등기는 2천원 입니다.

접수하기

준비한 서류를 싸들고 등기소에 갑니다. 부동산 관련 등기를 받는 창구가 있습니다. 그곳에 접수를 하면 공무원(등기관?)이 서류를 검토해 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라고 연락이 오게 됩니다. 등기가 실제로 처리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며칠 기다렸다가 다시 등기를 발급해보면 근저당권 등기가 사라진 것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서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처리상황이 통지됩니다. 아니면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에 가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 처리가 완료되면 이런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굳이 수수료를 내고 등기부를 열람하지 않아도 이걸로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세! 등기부의 을구에 아무도 없는 깨끗한 등기부가 되었습니다. (잠시동안?) 온전히 내 집이 되었으니 기뻐하시면 됩니다.

  • 팁 : 모든 등기소에 있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등기 상담(?) 코너 같은 곳에 가면 한번 검토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접수하느라 기다리고서 서류를 돌려받게 되면 빡칠테니 미리 들러서 사전검토를 받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상

  • 직접 하는 등기는 돈 아끼는 대신에 조금 시간을 써야 하고 신경도 써야함. 하지만 배우는게 확실히 있음.
  • 역시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 결국 방문해야 하긴 하지만 잘 모르는 양식을 작성하는데 꽤 도움을 준다.
  • 공무 관련된 시스템이라 그런지 별로 안 친절함. 모르는게 있으면 쫄지말고 콜센터에 전화해보자.
  • 등기소는 꽤 바쁜 곳 같아 보였다. 서류 뭉치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공무원들도 바빠 보이고..역시 안 친절하지만 일은 제대로 하는 느낌.
  • 서류 양식을 한글 파일로만 제공하는건 너무해…워드나 pdf로도 제공하면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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