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세금 문제에 관한 기록

올 5월부터 나와 가족들에게 심적 부담을 크게 주었던 세금 문제가 오늘 최종적으로 해결되어 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요약

  • 2017-05-18, 세무서 직원이 방문하여 2013년 돌아가신 아버지의 2011년 소득세 납부가 잘못된 것 같으니 상속인들이 이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주고 감(세액 약 1억원). 상속을 받음으로써 재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 그리고 체납된 세금 등에 대한 의무도 승계가 됩니다.
  • 2017-06-07, 세무서 방문하여 상속세 결의서를 확인한 결과 일부 부채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함(좋은 소식). 2012년에도 소득세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보여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나쁜 소식). 권리구제(세금부과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것) 방법에 대해 민원실에서 설명을 들음.
  • 2017-06-16, 구청에서 지방소득세 부과함. (세액 1억의 10%인 1천만원). 총 1.1억을 세금으로 내야하게 됨 ㅋㅋㅋㅋ
  • 2017-07-14, 해당 세무서에 이의신청 함. 내용은 승계 근거가 되는 상속재산에서 일부 부채가 빠져 있으므로 이를 다시 계산(경정)해야하며 그에 따라 승계된 소득세도 다시 계산되어야 함.
  • 2017-08-30, 세무서 방문하여 상속재산이 0원으로 경정되었으며 소득세 승계도 없어짐을 고지 받음. 해피 엔딩.

처음 세무서 직원이 방문해서 1억원 짜리 납세고지서를 던져주고 갔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평화롭고 평이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 누구세요. 공무원 신분증을 들이밉니다. 더운 날에 인천에서 강남까지 오느라 힘들었을 남자가 땀을 흘리며 있습니다. 이건 뭐지 하는 느낌으로 앉아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고지 내용 설명>

  • 2013년 돌아가신 부친의 2011년 사업소득이 잘못 신고된 것으로 보임. 이는 특정 사업체에서 입금된 금액이 해당 업체와의 거래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 즉 세무서에서는 부친이 2011년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판단함.
  • 납부할 금액 : 추가로 입금된 금액(약 2억원) 중 35%를 세율로 적용(너무 높은거 아님?)하여 약 6천만원의 소득세와 2011년의 소득세 납부일로부터 금번 고지일까지 약 5년간의 미납 가산세 32백만원.
  • 담당자가 부과 대상자(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해 본 바 약 1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인도 타 부서에서 해당 내용(업체에서 추가로 입금한 금액)에 대한 처리를 지시받은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음.

이렇게 상황이 시작됩니다. 저에게 처음 고지를 왔던 것이라 공동상속인(어머니, 누나)에게 연락했습니다. 상속 관련해서는 모든 처리를 어머니에게 위임했고 상속으로 인한 재산을 받은 것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답답했지요. 상속재산을 내가 안 받으면 그냥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별도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일반승인으로 처리하였고 1차 상속인인 가족들에게 각 비율대로 상속된 것으로 처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몰랐던 것이라 미숙했던 것 같네요.

문제가 되는 거래처와 지인들에게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과대 입금된 것은 당시 농산물 업계의 관행과 그 거래처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거래처가 아닌 다른 곳으로 세금계산서를 써주고 실제 대금은 실제 거래처에서 받았던 것이라고. 해당 거래처가 아마도 매입을 과소계상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그걸로 뭘 더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문제는 그런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5년도 더 지난 과거의 일이고 상속된 사업체는 폐업 하였으며 세무대리를 한 사무소도 폐업하고 문제의 거래처도 폐업하고… 소득 자체의 부당함을 증명하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상속 재산을 모두 정리한 뒤 상속재산이란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뜬금없이 날아온 1억원의 납세고지서는 억울한 면이 있었죠. 게다가 세무서에서 상속재산을 약 4억원으로 계산해 있었기 때문에 이후로 또 다른 세금 승계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이 실제로는 거의 없었는데 4억까지 잘 알지도 못하는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건……

<변호사 상담 내용>

다행히 변호사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전화를 돌려봅니다….’좀 문제가 있어서’ ‘이혼이냐?’ ‘아니-ㅅ-‘ 이런 인삿말을 한 뒤.

  • 부과된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님. 제척기간(세금의 소멸시효?)도 있고
  • 상속 이후에 추가적인 채무가 발견된 경우 ‘특별한정승인’ 이라는 것을 통해 다시금 상속 과정을 밟아볼 수 있음. 예를 들어 10억의 재산과 6억의 부채를 상속 받아서 4억이 상속재산 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빚쟁이가 6억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 상속재산인 4억 이내에서만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
  • 다만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함. 날짜 관리에 주의.

<불꽃 검색 결과>

사실 이런 날벼락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분노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에휴 어쩌지…하다가도 이런 십장생! 하기도 하고..뭘 어떻게 해야 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연한 무력감에 빠지기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학원에서 ‘특별한정승인’ ‘상속’ ‘상속으로 인한 채무의 승계’ 등등등 을 키워드로 마구마구 검색을 하다가 한 줄기 빛(빚?)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국세기본법 24조. 이걸 처음 알게된 곳은 바로 이곳.

<회계사 상담 내용>

우연히도? 전에 일하며 친해진  회계사가 한 명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대략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 부과된 모든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님.
  • 상속 관련 문제는 약 15년 동안 발생할 수 있음. ㄷㄷㄷ 15년 동안 따라다니는 귀신 같은 느낌..
  • 간혹 세무서의 실수로 잘못 부과되는 경우도 있음.
  • 세무사 하는 사람들에게 문의한 결과 상속세 계산시 누락된 부채에 대한 소명만 명확히 되면 큰 문제 없이 부과된 세금을 취소받을 수 있을 것임.

이런 대답을 듣고 조금이나마 문제 해결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며 이의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이의신청>

  • 취지 :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세금 승계도 이루어짐(국세기본법 24조). 상속재산 내용 중 당시 존재하였으나 누락된 부채가 일부 있음. 이에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경정(다시 계산)이 필요하며 그에 맞게 승계된 세금의 부과도 다시 이루어져야 함.
  • 제출자료 : 당시 있었던 부채 자료 위주.
    • 임대보증금 : 상가주택의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채무. 전세같은 경우 세무서에서 채무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산은 행정자료(등기부등본)로 쉽게 확인이 되지만 보증금은 직접 임차인에게 확인이 해야되기 때문인듯.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 사업체 명의 대출 : 이 경우도 사업체명의로 대출 받았던 거라서 확인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출원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보험 약관 대출 : 보험은 자산으로 포함시켜 놨는데 보험과 관련된 대출은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약관대출 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이후 세무서 요청>

이의신청 후 몇 차례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와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 소득세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실제 내용은 상속재산 경정 청구이므로 해당 과로 전달함. 상속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부과된 소득세는 취소될 것임.
  • 현재까지 확인(확정)된 추가 부채. 이미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경정시 제외된 내용.
  • 확정되지 않은 부채와 이를 증빙하기 위해 추가로 제출할 자료 : 주로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서는 아무래도 사인(개인)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증거의 능력이 조금 떨어지나 봅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받았고 계약 만료 후 환급(돌려준)한 입출금 기록을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관행상 일부 현금으로 주기도 하고, 집주인에게 현금이 부족할 경우 다음 번 임차인이 나가는 사람에게 입금을 해주기도 하는 등 거래가 좀 복잡하고 기록이 부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입출금 기록과 임차인이 받았던 영수증, 일부 보증금에 대해 다음 번 임차인이 대신 입금한 이체내역 등 여러가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론과 배운 점>

  • 세금 부과가 있은 후 약 3개월 반. 이의신청 한 후 약 한달 반. 8월 말에 결과에 대한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추가로 제출한 부채가 모두 소명되어 상속재산은 없었으며 그에 따라 승계된 소득세도 부과 취소 되었습니다.
  • 걱정거리가 사라지긴 했지만 뭔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뭔가 근본적으로 생산적인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행을 없애기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잘 되었지만 썩 기쁘진 않네요.
  • 중요한 거래인 경우 기록을 확실한 곳(은행 자료)에 남기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등 중요한 자료들도 꼭 보관이 필요합니다. 버리거나 하면 다시 그 자료와 거래 당사자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하는데 중간에 링크가 하나라도 깨지면 단순한 일도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워 집니다.

뭐 결과적으로 잘 되긴 했지만 그 자체로 행복한 느낌은 들지 않네요. 좀 씁쓸한 기분 마져도 듭니다. 이 글이 누구라도 비슷한 문제를 겪은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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